글번호
I_11447938
일 자
2024.05.10 08:52:58
조회수
42
글쓴이
정누리
제목 : [기고] 군진의학 연구 시작점 국군의무사령부 IRB (사령부 예방의학과 대위 이진경)

예방의학과 대위 이진경 기고문


◎ 보도일자/매체 : 2024. 5. 10.(금) / 국방일보


◎ 주요내용 :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기반으로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며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설치된 기구다. IRB를 통한 연구계획 심의는 연구 시작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와도 같으며,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할 때 대부분 IRB 승인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중략) 군내 IRB는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 국군수도병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총 4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사 IRB는 예하부대뿐만 아니라 육·해군 소속

                    연구자로부터 의뢰되는 연구도 관장하기에 군내 IRB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 관련부대 :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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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기고] 군진의학 연구 시작점 국군의무사령부 IRB (국방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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