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요양기간/범위

요양기간

  • 입원기간 : 10일 이내
  • 입원기간 연장 승인(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
  • 입원기간이 최소한 10일 초과시
  • 10일 이내 이송 불가한 중환자
  • 이송시 병세 악화 우려 환자

요양범위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입원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