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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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인 자 ('82.10.2 ~ '90.10.1)
- 박사과정 수료자,군,치의,수의사는 만29세까지 가능(전문의과정 수료자 만32세)
- 군필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합산적용
복무기간 |
2년 이상 |
1~2년 이상 |
1년 미만 |
합산나이(응시연령) |
3세 |
2세 |
1세 |
학력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단, 의정사관중 물리치료사 면허소지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도 가능
- 졸업예정자는 학력 검증기간 고려 10년 2월 28일 이전 학위 취득(예정)자에 한해 접수
- 졸업예정자는 지원접수시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 최종합격시 관련증명서 제출
신체조건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남자 해당)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자 (질병/성적으로 퇴교된자 제외)
- 군 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자
- 군간부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자중에서 임용한다.
군인사 법 제 10조 2항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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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의정장교담당 ☞ 인사계획장교
- 군ㆍ치의장교담당 ☞ 인력관리담당
- 간호장교담당 ☞ 인사관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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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 725-5121
- 031) 725-5122
- 031) 725-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