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장기복무 군의관 소개

지원자격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육군만)

특전

  • 근무지 : 지원 시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한 군 병원 근무 가능(의무사령부 예하)
  • 진 급 : 장기 지원 즉시 소령 진급 대상(사회경력 포함)
  • 전 역 : 장기 임명일 기준 5년 차 희망전역 가능

추진 중인 사항

  • 1년 미만 단기 교육(연수) 기회 부여
    * 국내 : 민간대학병원
    * 국외 : 군 관계 의료기관
  • 전임의(Fellow)과정 지원가능
    * 선발 시 1년 국내 민간대학병원
  • 1년 미국 연수기회 부여
    * 선발 시 군관련 연구기관

특별수당

진료업무보조비:월30만원
군의관연구비 : 월30만원
군의관수당:3~5년 월55만원, 5~10년 월66만원,10~15년 월77만원, 15이상 월88만원

진급체계(군 치의)

소령(최저복무기간)→중령(5년)→대령(4년)→준장(3년)→소장(1년)

육규 110 장교인사 관리규정(제120조 1-나 항)

임시권 진급 대상은 군의,치의,법무 장교로서 정상 진급대상 인력이 부족시에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1/2 이상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단, 인력운영을 고혀하여 1년 범위 내 단출 할 수 있다.

근무분야

임상직 비 임상직
소령 군 병원 과장, 군 병원 진료부장 의무사령부 제도개선장교, 보건 치무장교
중령 군 병원 과장 및 실장
군 병원 진료부장
의무사령부 보건과장, 예방의학과장, 군 병원 병원장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군,치의 보직장교, 외과보건장교, 치무담당관
대령 군 병원 실장
군 병원 진료부장
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군 병원 병원장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보건과장
군 사령부 의무과장

군치의 군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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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책 연락처
의무사령부 보건과장 031)725-5910 군)902-5910
의무사령부 제도개선장교 031)725-5913 군)902-5913
단기에서 장기지원 군의관
수도병원 건강증진 과장 수도병원 정형외과 수도병원 한방과장
장기 군의관 지원 후 현재
수도병원 근무중 
장기군의관 지원 후 현재 수도병원 근무 중
031)725-6336 / 군)902-6366
장기군의관 지원 후 현재 수도병원 근무 중
031)725-6447 / 군)902-6447

장기군의관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군 의료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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