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육군만)
임시권 진급 대상은 군의,치의,법무 장교로서 정상 진급대상 인력이 부족시에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1/2 이상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단, 인력운영을 고혀하여 1년 범위 내 단출 할 수 있다.
임상직 | 비 임상직 | ||
---|---|---|---|
소령 | 군 병원 과장, 군 병원 진료부장 | 의무사령부 | 제도개선장교, 보건 치무장교 |
중령 | 군 병원 과장 및 실장 군 병원 진료부장 |
의무사령부 | 보건과장, 예방의학과장, 군 병원 병원장 |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 군,치의 보직장교, 외과보건장교, 치무담당관 | ||
대령 | 군 병원 실장 군 병원 진료부장 |
의무사령부 | 보건운영처장, 군 병원 병원장 |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 보건과장 | ||
군 사령부 | 의무과장 |
직책 | 연락처 | |
---|---|---|
의무사령부 보건과장 | 031)725-5910 | 군)902-5910 |
의무사령부 제도개선장교 | 031)725-5913 | 군)902-5913 |
수도병원 건강증진 과장 | 수도병원 정형외과 | 수도병원 한방과장 |
---|---|---|
장기 군의관 지원 후 현재 수도병원 근무중 |
장기군의관 지원 후 현재 수도병원 근무 중 031)725-6336 / 군)902-6366 |
장기군의관 지원 후 현재 수도병원 근무 중 031)725-6447 / 군)902-6447 |
장기군의관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군 의료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