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통계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연번 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사유 담당부서
1 전시 의무부대 계획

군사 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 기밀사항으로 공개시 군 전력노출우려 비공개 처리

정보작전처
2 각종훈련 및 연습 참고자료
3 의무사령부 야전 예규
4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 업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에 저촉

보건운영처
5 주전산기/네트워크 장비 패스워드 관리

국방망 현황 노출/사업관련 사항으로 보안상공개 불가

6 대대급 인터넷 교육장 부대코드 목록
7 국방망 주소(IP)관리대장

국방망 현황 노출/사업관련 사항으로 보안상 공개 불가

8 전산자료 복구용 자료
9 암호관리 기록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사유 담당부서
1 전시 관련 각종자료

전시대비 동원소요에 관련된 업무로 공개시 작전수행 및 국가이익에 지장을 초래

정보작전처
2 군소요 의료기관 통제운영방침
3 비둘기사업계획

전시 각 병원부대의 혈액지원 절차 및 방침기록

정보작전처
4 전시혈액소요 및 공급방침

전시 작전사급 부대의 혈액소요 및 지원절차와 지원량 명시

5 편제장비현황

군사 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사항으로 공개시 군 전력노출우려 비공개 처리

군수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무기ㆍ화약ㆍ독극물ㆍ방사성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연번 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사유 담당부서
1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재산 보호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군수처
2 마약등 독극물현황철
3 위험물의 저장위치
4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ㆍ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연번 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사유 담당부서
1 법률상담

재판관련사항 포함시 직무수행 곤란 으로 비공개 처리

법무실
2 국유재산관련 소송업무지원

소송자료는 진행중인 재판의 공평성 영향 우려

3 군사재판회부에 관련자료

개인의 정보 및 위원회 공평성 심사 우려로 비공개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감사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평정, 진급심사 내용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연번 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사유 담당부서
1 정기 및 수시 감사 관련 서류

감사범위 방법시기등 사전 공개시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단, 감사결과는 비문 및 업무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여 부대 명칭, 성명등 을 익명 또는 생략하여 공개

감찰실
2 주요투자사업

투자사업관련 분석 의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 평가를 통하여 의사 결정권자의 최종의사 결정을 지원하 는 업무로 업무 공개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대 단 보호기간 경 과시 심사후 공개가능

기획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라. 직무를 수핸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공익을 위하는 경우로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 받은 개인의 성명ㆍ직업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연번 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사유 담당부서
1 징계관련업무

공개될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비공개

법무실
2 현역 및 군무원 개인신상관련 인사자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

인사행정처
3 동원자원DB 구축 자료

업체 및 개인에 관한정보로 사생활 침해로 비공개

작전처
4 처분관련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 청구사항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감찰실/ 기획관리처
5 의무기록관련 병상일지

공개될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비공개

보건운영처
6 법정전염병 환자현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

보건운영처
7 손망실관련업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감찰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 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나. 군부대 이전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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