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령부]공지사항
글번호
I_7891353
일 자
2020.05.11 09:07:35
조회수
1884
글쓴이
정부덕
제목 : ★공상 직업군인 공무상요양비 신청안내입니다

○ 공상 직업군인의 공무상요양비 (공단부담 환수금 포함신청 안내입니다 .

    * 관련근거  : 군인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20.6.11. 시행 ) ('19.12.10. 제정)

 

신청대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진료) 를 받은 직업군인 

       **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공단부담금 환수통보를 받았거나(기 납부자 포함 ) 또는

           환수통보가 예측되는 경우 포함

 

 신청가능 시기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 소멸 전 (진료일로부터 3 년 이내 ) 신청

      ** 진료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함

 

신청장소

    * 가까운 군병원 원무과에 신청

      ( 민간병원 진료 전 방문했던 군병원에 신청하는 것이 용이함 )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 

 *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민간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한 공단부담금(공단부담 환수금)한해서 지원

        : 환수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경우는 납부액 환급 , 미납부한 경우는 환수 통보 철회

         ( 개인이 민간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    


 *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에 해당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지급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본인부담금 : 공무상요양 군인에게 지급

  

 ※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신청 안내(게시용).hwp

상병경위서 양식 및 작성 요령.hwp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hwp

[별지 제6호서식] (부상ㆍ질병, 장해, 사망)경위 조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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