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상 직업군인의 공무상요양비 (공단부담 환수금 포함) 신청 안내입니다 .
* 관련근거 : 군인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20.6.11. 시행 ) ('19.12.10. 제정)
○ 신청대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진료) 를 받은 직업군인
**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공단부담금 환수통보를 받았거나(기 납부자 포함 ) 또는
환수통보가 예측되는 경우 포함
○ 신청가능 시기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 소멸 전 (진료일로부터 3 년 이내 ) 신청
** 진료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함
○ 신청장소
* 가까운 군병원 원무과에 신청
( 민간병원 진료 전 방문했던 군병원에 신청하는 것이 용이함 )
○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
*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민간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한 공단부담금(공단부담 환수금)에 한해서 지원
: 환수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경우는 납부액 환급 , 미납부한 경우는 환수 통보 철회
( 개인이 민간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
*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에 해당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지급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본인부담금 : 공무상요양 군인에게 지급
※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