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자/매체 : 2020. 9. 29.(화) / 국방일보
◎ 주요내용 : 전국 13개 군병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군병원은 우리 장병뿐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의료헬기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하면 국군의무
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를 통해 군 의무후송헬기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 관련부대 :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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