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50106
일 자
2013.07.22 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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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이 훈련중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1.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영시킬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대사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제 107조 제1호(보충역의 교육소집)에 따라 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3. 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제111조(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에 따라 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 111조(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병역법시행규칙 제 76조(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4. 현역 복무 중 심신장애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한 진료지원 지침/ 국방부 보건정책과 지침
- 지원대상 : 현역병 복무 중 발생한 공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된 후 계속 치료시
- 지원 기한 :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 지원범위 : 군병원 입원, 외래, 응급 진료 가능
(단, 민간위탁치료는 현역병에 준하여 처리함, 군 병원 진료능력 초과, 응급 시에만 민간진료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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