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자/매체 : 2023. 04. 03.(월) / 국방일보
◎ 주요내용 : 우리 군이 전군의 사단급 의무부대를 의료법에서 정한 '공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식 의료기관이 되면 군인 가족과 민간인 응급환자도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진료가 가능해진다.
(중략)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는 2일 "육군 사단급 의무부대 10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1차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사단급 의무부대가 건강보험청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국군의무
학교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 기본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 관련부대 : 사령부, 국군의무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