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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50096
일 자
201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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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리
제목 : 경비교도대원의 진료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1. 교도소장은 경비교도대원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의료시설의 장에게 진료를 의뢰하여야 하며, 진료 의뢰를 받은 군 의료시설의 장은 진료 대상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2. 진료범위 및 진료비 청구
가. 병역법 제25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전환복무 될 자가 군부대에 입영하여 병 기본교육 중 진료를 요할 경우에는 현역장병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세부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전·공상으로 입원하여 15일 이상 입원진료를 요하는 전환복무 이전 자는 5일 이내에 입소 장정 진료규정과 같이 조치한다.
2) 전환 후 군에 위탁 교육중인 자로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15일 이상 입원 잔료를 요하는 자는 5일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퇴원조치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킨다.
3) 전환 이전 또는 전환 이후 자로서 군 병원에 입원 진료 중 사망자는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전환 후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진단서 1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전환 후의 경비교도대원이 군 작전에 동원되어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부상당하거나 발병하여 군 의료시설에 진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하고 그 외에는 응급처치만을 제공 한 후 관할 교도대장에게 인계한다.
다. 경비교도대원을 치료한 군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소속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치료비용을 청구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 65조,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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