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대상 : 현역 간부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에게 진료를 제공한다.
2. 진료범위는
가. 인가된 군 의료시설에서 외래 및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나. 응급환자의 경우는 인가 및 비인가 의료시설을 불문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일까지 입원 진료를 지원 할 수 있다.
3. 군인가족 셋째이상 자녀 진료비는 무료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 85, 86조, 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