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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50092
일 자
2013.07.22 1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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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현역복무중인 병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을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4.4.30부로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하며 진료비 부담은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환자가 지불하고 공단부담금은 국방부 예산(현역병 건강보험비)에서 지원합니다.

국방부 훈령에 의한 진료절차로는
1. 출타중인 자(외출, 외박, 휴가자)중 민간병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원 소속부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원 후 지체없이 사후승인을 얻어야함.
2. 영내의 현역병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장에게 청원휴가 요청하여 허가시 실시.
3. 군병원 입원환자 : 병원장 허가 후 실시,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자(국군수도병원 기준)에 대한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위탁진료비에서 지원하며,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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