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50093
일 자
2013.07.22 00:00:00
조회수
10112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군 병원 입원환자의 휴가는 며칠 갈 수 있나요?
1. 입원환자의 휴가 및 외출은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원장의 허가를 거쳐 실시한다.
2. 입원환자 중 의무조사 보고된 자의 휴가는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인복무규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전역 시까지 반복하여 휴가를 부여할수 있다.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18조(입원환자의 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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