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50097
일 자
2013.07.22 00:00:00
조회수
7474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예비군 진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비군의 진료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법」 제50조(병역동원훈련소집)에 의거 소집된 동원 예비군으로서 동원훈련 중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으로 발병한 자

2. 「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동원)에 의해 동원된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전·공상으로 상이를 입은자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1632호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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