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령부]공지사항
글번호
I_5332224
일 자
2018.02.06 18:14:11
조회수
2029
글쓴이
정부덕
제목 : 공상 직업군인의 공무상요양비(공단부담 환수금) 신청 안내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상 직업군인의 공무상요양비 (공단부담 환수금 )

    소급 신청 안내입니다 .

    * 관련근거  : 군인연금법 제30 조의 8 및 부칙 제 2 ('18.3.1 일 부 시행

 

신청대상  

    *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 (진료일로부터 3 )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공단부담금 환수통보를 받았거나

           (기 납부자 포함 ) 또는 환수통보가 예측되는 경우

 

 신청가능 시기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 소멸 전 (진료일로부터 3 년 이내 ) 신청

      ** 진료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함

 

신청장소

    * 가까운 군병원 원무과에 신청

      ( 민간병원 진료 전 방문했던 군병원에 신청하는 것이 용이함 )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

  * 민간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한 공단부담금(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공단부담환수금 포함)에

     한해서 지원

     (환수금을 납부한 경우는 납부액 환급 , 미납부한 경우는 환수통보 철회 )

    * 개인이 민간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관련 내용 확인 후 공단부담환수금 소급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공상군인 공무상요양비 환수금 소급신청안내.pdf

양식#1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hwp

양식#2 (장애, 사망, 질병ㆍ부상)경위조사서.hwp

양식#3 상병경위서 작성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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