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상 직업군인의 공무상요양비 (공단부담 환수금 )
소급 신청 안내입니다 .
* 관련근거 : 군인연금법 제30 조의 8 및 부칙 제 2 조 ('18.3.1 일 부 시행 )
○ 신청대상
*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 (진료일로부터 3 년 )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공단부담금 환수통보를 받았거나
(기 납부자 포함 ) 또는 환수통보가 예측되는 경우
○ 신청가능 시기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 소멸 전 (진료일로부터 3 년 이내 ) 신청
** 진료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함
○ 신청장소
* 가까운 군병원 원무과에 신청
( 민간병원 진료 전 방문했던 군병원에 신청하는 것이 용이함 )
○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
* 민간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한 공단부담금(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공단부담환수금 포함)에
한해서 지원
(환수금을 납부한 경우는 납부액 환급 , 미납부한 경우는 환수통보 철회 )
* 개인이 민간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 관련 내용 확인 후 공단부담환수금 소급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