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령부]공지사항
글번호
I_8944564
일 자
2021.06.25 14:40:48
조회수
1551
글쓴이
정부덕
제목 : 공상 직업군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안내

    

공상 직업군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진료) 를 받은 직업군인 

    **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공단부담금 환수통보를 받았거나(기 납부자 포함 ) 또는 환수통보가 예측되는 경우 포함

  

 신청가능 시기  

  *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 소멸 전 (진료일로부터 3 년 이내 ) 신청

    ** 진료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함

 

신청장소

  * 가까운 군병원 원무과에 신청

     ( 민간병원 진료 전 방문했던 군병원에 신청하는 것이 용이함 )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

   국방부「군인재해보상심의회」심의 결과 '공무상 해당'으로 결정 된 경우 지원

      ▶ 군병원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민간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한 공단부담금(공단부담 환수금)한해서 지원

            환수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경우는 납부액 환급 , 미납부한 경우는 환수 통보 철회

            ( 개인이 민간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    


      ▶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에 해당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지급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본인부담금 : 공무상요양 군인에게 지급

 

  □ 관련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 신청 관련 추가 제출 양식 포함 등 참조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개정('21.5.28) 반영)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신청 안내(게시용20210625).hwp

상병경위서 양식 및 작성 요령.hwp

[별지 제16호 서식]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hwp

[별지 제6호 서식] (부상ㆍ질병, 장해, 사망)경위 조사서.hwp

[별지 제17호 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추가상병)승인 신청서.hwp

[공무상요양비 업무훈령 별지 제4호서식]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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