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령부]공지사항
글번호
I_2798669
일 자
2016.03.31 14:07:21
조회수
2584
글쓴이
오광수
제목 : 감사처분요구 관련 조치사항 안내(매입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내)

안녕하세요. 의무사령부 복지기금담당입니다.

 

국방부(주거정책팀)에서 감사처분요구 관련 조치사항으로

매입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내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 확인후 청구바랍니다.

 

*공문요약

<감사처분요구 관련 조치사항 이행 지시>

(매입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ㅇ  환급대상 : ‘03.11.30.부터’10.12.31.까지 매입아파트 군관사에 입주하였던 자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퇴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환급제외 : 퇴거일로부터 구상권 소멸시효(10) 경과자

ㅇ 안내방법 : 붙임(공고문)기관별 인트라넷인터넷 공지에 게재

ㅇ  예산조치 : 기관별 시설유지관리비(소규모보수비)(2536-301)에서 집행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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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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