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무사령부 복지기금담당입니다.
국방부(주거정책팀)에서 감사처분요구 관련 조치사항으로
매입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내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 확인후 청구바랍니다.
*공문요약
<감사처분요구 관련 조치사항 이행 지시>
(매입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ㅇ 환급대상 : ‘03.11.30.부터~’10.12.31.까지 매입아파트 군관사에 입주하였던 자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퇴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환급제외 : 퇴거일로부터 구상권 소멸시효(10년) 경과자
ㅇ 안내방법 : 붙임(공고문)을 기관별 인트라넷ㆍ인터넷 공지에 게재
ㅇ 예산조치 : 기관별 시설유지관리비(소규모보수비)(2536-301)에서 집행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