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자/매체 : 2024. 5. 10.(금) / 국방일보
◎ 주요내용 :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기반으로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며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설치된 기구다. IRB를 통한 연구계획 심의는 연구 시작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와도 같으며,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할 때 대부분 IRB 승인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중략) 군내 IRB는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 국군수도병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총 4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사 IRB는 예하부대뿐만 아니라 육·해군 소속
연구자로부터 의뢰되는 연구도 관장하기에 군내 IRB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 관련부대 : 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