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자/매체 : 2020. 10. 27.(화) / 뉴시스 등 전매체
◎ 주요내용 : 강원 양구군민들도 내년부터 군(軍)이 이용하는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구군과 국군의무
사령부는 28일 군청 다목적실에서 조인목 군수와 박정희 의무사 참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관련부대 : 사령부
201027 양구지역 응급환자 군부대 의무후송헬기 이용 - 뉴시스.jpg
201027 양구군, 양구군민도 응급상황 시 軍 의무후송헬기 이용 전망 - 매일일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