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코로나 19 관련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 입영시 유의사항 안내
가. 배경
1) 입영장정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타 장병보다 면역력 저하 우려, 감기ㆍ독감 등 호흡기 감염 다발
2)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시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전체 교육훈련 마비 가능
나. 국방부 관리지침
1) 중국(홍콩ㆍ마카오 포함) 여행금지, 지역사회 유행국가 여행자제
2) 14일 이내 중국 및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다녀온 입영장정은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 격리
※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 고려사항
1) 의무ㆍ수의사관 임관은 연 1회(매년 4월 26일) 실시함에 따라 입영 연기시 1년 후 재입영 가능
2) 훈련기간(기초군사교육 4주, 병과교육 2주)이 짦아 격리기간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여
임관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가능
*기초군사교육기간의 1/4미만 불참자는 보충교육 실시, 1/4이상 교육 불참자는 훈육심의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