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공지사항

게시판 뷰
글번호
I_7682589
일 자
2020.02.21 08:41:15
조회수
2268
글쓴이
안소은
제목 : 코로나 19 관련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시 유의사항 안내


ㅁ 코로나 19 관련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 입영시 유의사항 안내


가. 배경

    1) 입영장정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타 장병보다 면역력 저하 우려, 감기ㆍ독감 등 호흡기 감염 다발

    2)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시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전체 교육훈련 마비 가능


나. 국방부 관리지침

    1) 중국(홍콩ㆍ마카오 포함) 여행금지, 지역사회 유행국가 여행자제

    2) 14일 이내 중국 및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다녀온 입영장정은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 격리



※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 고려사항

     1) 의무ㆍ수의사관 임관은 연 1회(매년 4월 26일) 실시함에 따라 입영 연기시 1년 후 재입영 가능

     2) 훈련기간(기초군사교육 4주, 병과교육 2주)이 짦아 격리기간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여

        임관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가능

       *기초군사교육기간의 1/4미만 불참자는 보충교육 실시, 1/4이상 교육 불참자는 훈육심의위원회에 회부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으로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