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청(기재부)이 중앙관서의 장(국방부)에게 위임한 사항
	 
	
		
			- 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 나. 부동산을 제외한 행정재산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과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
- 다. 국방∙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 라. 행정재산의 관리(취득 제외)에 관한 사무
- 마.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 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국방부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3(행정재산 관리∙처분의 사무위임),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국방부가 재산관리관(5개 기관∙부서장)에게 위임한 사항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 사항 안내 
			
			
			
			
			
			
			
			
			
			
				
					| 재산 관리관
 | 국방 시설본부장
 | 국방부 운영지원 과장
 | 국군복지단장 | 국방부 군인연금과장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 
			
			
				
					| 기관 | 국유+공여재산 | 홍보원 | 복지단 사용재산+관할재산 | 군인연금 기금재산 |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 
			
		
	 
	
		
			- 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과 특례 운용 계획안 수립 및 집행계획 수립
- 나. 군사용 사·공유지 정리
- 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無主)부동산)의 취득 
- 라. 기부채납
- 마.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바. 시설물의 인정(재산대장 등기)
- 사. 행정재산의 유∙무상 사용허가
- 아.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
- 자.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 차. 무단점유 변상금, 연체료 등의 징수 
- 카. 국유재산의 건물 종합보험 
 
	
	국유재산 사용부대장(사용부대장의 관리활동)
	
		- 가. 사용중인 재산 및 재활용 재산에 대해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예방, 재산침식 방지시설 설치, 경계표 설치, 정기순찰활동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 다. 건축 종합보험가입 소요제기
- 라. 사용만료 재산의 사용종료 통보 및 미활용 군용지 인계
- 마. 재산대장에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 발생시 시설단 통보
- 바. 기부채납 소요제기 및 협의체 구성 운영
- 사. 사·공유지 사용 불필요 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업무
- 아. 시설물의 철거 심의 및 철거
※ 관련근거 : 국방부 국유재산관리훈령 제11조(사용부대의 관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