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 개념
취득업무 유형
| 구분 | 내용 | 
|---|---|
| 토지매입(현금) |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유상계약 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 획득 후 매입하는 것 | 
| 군 사용 사.공유지정리 | 군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에 대하여 매입보상 및 반환 등으로 정리 추진 | 
| 아파트 매입 | 간부 주거시설 확보를 위하여 군 관사용 아파트 매입 | 
| 기부채납 | 국가에서 타인(민간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타인(민간인)이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하는 의사 표시 후 국가가 그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기부계약 | 
| 지상권 설정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와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함으로써 유효 | 
보상의 기본원칙
| 구분 | 내용 | 
|---|---|
| 사전보상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사업을 위한 공사착공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 후 시행.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시는 착공 후 가능(토지보상법 제62조) | 
| 현금보상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토지보상법 제63조).단,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 가능(국방사업은 현재 미시행) | 
| 개인별보상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토지보상법 제64조) | 
| 일괄보상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 지급(토지보상법 제65조) | 
매수업무 추진 절차도
| 구분 | 단계 | 주요내용 | 시행부처 | 
|---|---|---|---|
| 대상사업 타당성 검토(X-3년 이전) |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소요검토 | 
 | 소요제기부대 (사용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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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획득 (X-2년, X-1년) | 중기계획반영 | - 사업주무부서에서 중기계획에 매입 소요예산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 소요제기부대 / 시설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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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 사업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매입예산, 각종수수료 반영 | 소요제기부대 / 시설단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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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계획 수립 (X-1년 6월 ~ X년 2월) | 국유재산종합 계획건의/승인 | 종합계획 검토서 등 관련자료 | 시설단 / 총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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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매입 집행지시 | - 종합계획 승인된 재산에 대해 매입 지시/추진 - 사업추진 관련 갈등관리 | 시설본부 / 시설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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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집행 (X년 4월 ~ X+1년 12월) | 매입추진 | 공부조사, 측량, 보상계획 공고, 열람, 소유자통보 | 시설단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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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보상 | - 감정평가업체 선정평가 후 심의/승인 - 협의매입 추진 | 시설본부 / 시설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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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건의/승인 | - 협의불응대비, 국방.군사시설 사업준비 - 개별법에 관한 협의사항 관계기관 의견수렴 (필요시 용역의뢰) | 시설본부 / 시설단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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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재결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건의 - 재결시 대금공탁 | 시설본부 / 시설단 / 중토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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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료 (X년 4월 ~ X+1년 12월) | 소유권이전 및 대장정리 | - 매입재산 소유권 이전 동기 - 매입재산 전산입력/결과보고 | 시설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