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 이외의 자(민간인,공공단체,법인 등)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그 기부의사 표시를 승낙함으로써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기부채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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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부채납
			 : 조건이 없는 재산의 순수 기부채납 (수행 : 분임재산관리관(시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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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체시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행 : 건설계획과 협의이전팀) 
기부채납 대상 구분
		
			기부채납 대상 구분 안내 
			
			
			
			
			
			
				
					| 구분 | 내용 | 
			
			
				
					| 기부채납 대상재산 | 
							① 국가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 등기, 공증서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
② 기부 및 양여사업으로 승인된 대체시설③ 당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된 재산 | 
				
					| 군 사용 사.공유지정리 | 
							①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기부재산 무상 사용허가 후 국가에서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기부에 조건이 수반하는 경우③ 기부 대상재산에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관계를 제한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된 이후 채납 가능
④ 금전, 노력, 보수 등의 경우⑤ 기타 도시계획사업 저촉으로 건축행위 제한지역 ※ 기부재산의 건축행위지역이 다음의 경우 위치 조정 
								
									- 소송중인 토지 - 매각 진행 및 사전 점유중인 토지 등 | 
			
		
		 기부채납 추진 절차도 (건물 신축후 기부 및 기부후 무상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