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사업 추진체계 [사업추진 절차도]
| 구분 | 추진내용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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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한·미 협의) | - SMA 협상(군사건설비) | - 외교부/미국무부 | 
| - IN-KIND 사업 결정 * 주한미군사령부 선정, 국방부 협의하여 사업 결정 | - 국방부 - 주한미군사령부 | |
| 한·미 이행합의서 체결 | - 국방부 - 주한미군사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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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 - FED 주관 설계 - 국방시설본부 단계별 검토 | - FED - 국방시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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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 - FED 100% 설계도서 및 지명업체 통보 - 지명경쟁 계약체결 * 한측 계약법규 적용 | - 국방시설본부 -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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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 집행 | 한·미 공동 감독업무 수행 - 한측 감독관 : 공사계약법규 - 미측 감독관 : 합의서 범위 | - 국방시설본부 - F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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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인계 | - DD Form 1354에 의해 시설인계   (시공사 작성 / 한측 감독관 확인) | - 국방시설본부 - FED | 
사업계획
사업비 결정
소요제기
사업선정
합의서 체결
설 계
공사계약
시설공사 집행
시설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