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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BTL 사업 추진절차도
	 
	
		
			BTL 사업 추진절차도 안내 
			
			
			
			
			
			
			
			
			
			
			
				
					| 단계 | 구분 | 세부내용 | 관 련 기 관 | 
				
					| 국방부 /기재부 | 국방시설본부 | 사용 부대 | 
				
					| 민자과 | 시설단 | 
			
			
				
					| 1단계 |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 - 사업소요 제기/검토 | ○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 | ○ |  | ○ | 
				
					| - 사업 대상부대 확정 | ○ |  |  | ○ | 
				
					| - 민자적격성 조사 (VFM) |  | ○ |  |  | 
				
					| - 사업가능여부 및 사업비판단 | ○ |  |  |  | 
				
					|  | 
				
					| 2단계 |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 ○ |  |  |  | 
				
					| - 한도액 요구 | ○ |  |  |  | 
				
					|  | 
				
					| 3단계 |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 - 한도액 설정 | ○ |  |  |  | 
				
					| - 대상사업 확정 | ○ |  |  |  | 
				
					|  | 
				
					| 4단계 | 사업계획 기본계획 수립·고시 | - 기획용역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 ○ |  |  | 
				
					| - BTL 사업 고시 |  | ○ |  |  | 
				
					|  | 
				
					| 5단계 |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 1차 PQ평가 |  | ○ |  |  | 
				
					| - 현장설명회 |  | ○ |  | ○ | 
				
					|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 ○ |  |  |  |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 |  |  |  | 
				
					|  | 
				
					| 6단계 | 실시협약 체결 | - 실무협상 |  | ○ |  | ○ | 
				
					| - 본 협상 | ○ | ○ |  |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7단계 | 실시계획 승인 | - 실시계획 승인신청/승인 | ○ | ○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  | ○ |  |  | 
				
					| - 공사관리 |  | ○ |  | ○ | 
				
					|  | 
				
					| 8단계 | 운영 | - 준공 및 준공확인검사 |  | ○ |  | ○ | 
				
					| - 총민투비 확정/민투비 정산 | ○ | ○ |  |  | 
				
					| - 관리운영권/근저당 설정 |  | ○ |  |  | 
				
					| - 성과의 점검/평가 |  | ○ | ○ | ○ | 
			
		
	 
	1단계 : 사업계획의 수립
	
		
			- 1) 사업 소요제기 : 각 군 본부에서 사업 대상부대 선정 및 보고(국방부)
- 2)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 대상부대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토(현장위주 확인)
- 3) 사업 대상부대 확정 :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번들링 및 단위사업 구성
- 5) 민자적격성조사(VFM) :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평가
 
	2단계 :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국방부, 기획재정부)
	
		- 1) 사업가능여부 및 사업비 세부 판단
- 2) 사업계획 제출 : 국방부 ⇒ 기획재정부
- 3) 한도액 요구 : 국방부 ⇒ 기획재정부 ⇒ 국회
3단계 :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기획재정부)
	
		- 1) 기획재정부 및 국회 의결을 통해 대상사업 지정(한도액 확정)
4단계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1)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기획용역의 성과물과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을 기준으로 민자사업과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작성
 (평가기준, 성과요구수준서 및 설계시공안내서, 총사업비 등을 포함)
- 2)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 의뢰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3) 대상사업의 지정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PIMAC 검토의견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하 : 국방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4) 국방부 특별건설위원회 자문심의(소위원회)
- 5) 사업고시
5단계 :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1) 1단계 평가(PQ)
-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적격여부 평가
-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3) 사업계획서 평가 
			
				- 가) 평가주관(국방부 시설제도과) : 평가위원선정 및 평가 주관
- 나) 평가지원(민자사업과) : 사업계획서 설계검토 및 평가지원
- 다) 사업계획 평가단 편성운용
- 
					
						사업계획 평가 안내 
						
						
						
						
						
						
						
						
						
						
						
							
								| 구분 | 계 | 정부지급금/공익성 | 운영계획 | 건설계획 | 감점 | 법규검토 |  
								| 인원 | 20 | 2 | 3 | 13 | 2 | 1 |  
 
-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계획 평가 안내 
						
						
						
						
						
						
						
						
						
						
							
								| 구분 | 계 | 정부지급금 | 공익성 | 운영계획 | 건설계획 |  
								| 배점 | 1,000점 | 400점 | 100점 | 100점 | 400점 |  
 
 
- 4)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의한 순위를 지정하여 최우선 순위자(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
6단계 : 실시협약 체결
	
			- 1) BTL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설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조건을 확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상 실시
				- - 총민간투자비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성과의 점검, 정부지급금 산정(수익률, 가산율 포함), 자금재조달
 
- 2) 실무협상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와 쟁점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본 협상 실시
- 3) 협상내용 합의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 
			- - 실시협약서 체결 : 국방부장관(국방시설본부장) / 사업시행자
- 4) 사업시행자 지정 
- 
			
				- 1,000억원 이상사업 :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에서 지정
- 1,000억원 미만사업 : 본 협상 체결로 국방시설본부장이 지정
 
7단계 : 실시계획 승인
	
		- 1)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 추진
- 2) 실시설계 단계별(30, 60, 90%) 보고
- 3)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보완
- 4) 실시설계 완료보고(국방시설본부 → 국방부)
- 5) 사업시행자는 본 협상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단, 대관협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
- 6)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
		- 7)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평가 의뢰
-    나) 사업시행자 :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전반적 기술지도를 하며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
8단계 : 공사관리
	
		- 1) 착공전 단계 : 공사관리관 및 사용부대 협력관 임명 요청 등
- 2) 착공 단계 : 공사추진계획보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 3) 시공 단계 :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검토
- 4) 준공 단계 : 준공 전 합동점검, 준공확인검사
-                     총사업비 정산 및 정부지급금 산정
-                     관리운영권(20년) 및 근저당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