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이상 현역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체인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지기 위한 재해보상급여의 하나로, 민간의료기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후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