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flow

진료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

진료/이용안내

병원생활안내

병원생활안내

01. 차량 반입금지

  • 입원환자는 퇴원 후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반입을 금지하오니 3근무일 이내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 3근무일 이내 출차기록 없을 시 원 소속부대로 통보

02. 병원 건물 밖 출입시간 흡연구역 안내

  • 감염예방을 위해 병원 건물 밖 출입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호행사, 식사 및 투약시간 준수
    ※ 휠체어, 목발 사용환자는 비나 눈이 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 밖 출입금지
    ※ 수액 처방 중인 환자는 기상과 관계없이 건물 밖 출입금지(안전사고 예방)
  • 지정된 흡연구역은 외래환자 대형주차장 내 흡연장이며, 흡연구역 외 흡연 시 징계 및 지역보건소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배꽁초는 불씨가 남지 않도록 조치(화재 발생 위험 예방, 방화죄 성립)

03. 환자 출입가능 구역 외 출입제한

환자출입 가능구역 병원 및 편의시설, 흡연장, 복지회관, 종교시설

04. 퇴원 시 안내

  • 퇴원 시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 퇴원 시 외래검사 예약 시에는 퇴원 당일 수납 또는 외래검사일 수납 후 해당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5. 입원환자 복장 준수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외에서는 슬리퍼(크록스) 착용 불가합니다.
    ※ 운동화, 단화, 전투화, 활동화, 케스트 슈즈 등은 착용 가능
    ※ 슬리퍼(크록스) 착용이 불가 시 별도 증빙표식(병동 제공) 휴대 시 허용
  • 진료 목적상 환자 관리 및 안전을 위해 환의 착용(상·하의)이 원칙이며, 단정한 복장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추, 자크잠금, 마스크 착용)
    ※ 환자 명찰, 환자 인식밴드 반드시 착용
    ※ 하계 : 환의 상ㆍ하의
    ※ 동계:환의 상ㆍ하의에 골덴가운 착용이 원칙이나, 골덴가운 대신 보급품(외피), 무채색 계열(흰색, 회색, 남색, 흑색)의 파카 및 후리스, 체육복은 착용 가능
    - 방상내피 등 내피는 착용 금지

06. 단정한 두발 정리

  • 규정된 두발상태 유지를 위해 입원환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 : 본관 지하 1층 / 08:30~16:00
    ※ 전화번호 : 902-3016 / 031-725-3016
    ※ 병동 간호근무자에게 두발정리 보고 후 이동하여 시행(행정업무체계 사전예약)
    민간인 입원환자도 병원 지시문에 의거 현역 통제기준과 동일
    이발 시 개인수건 지참 必

07. 개인 휴대폰 사용지침 준수

  • 휴대폰은 정보작전과에 등록 후 사용하며,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시 징계 조치 하오니 준수바랍니다.
    ※ 정보작전과 : 본원 3층 / 15:30 ~ 16:00
    ※ 휴대전화 사용시간 : 07:00 ~ 21:30
    ※ 병동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
    ※ 간부 입원환자는 통제하지 않으나 병원생활 기본 에티켓 준수
    처 벌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조치
    • 1) 사용시간 미준수/미반납/허용된 장소 외 사용
      • - 1차 적발시 14일 사용제한 및 해당부대 통보
      • - 2차 적발시 28일 사용제한 및 해당부대 통보
      • - 계획적이거나 3차 이상 적발시 징계 처벌
    • 2) 비인가 전자장비(투폰, 태블릿 등) 사용 시 징계 및 사용 제재(60일)
    • 3) 지시불이행 시 징계 처벌

08. 외부음식 반입 지침 준수

  • 감염예방, 치료와 쾌적한 병실 이용을 위해 외부 요식업체 음식배달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복지시설 내 입점된 판매업체 음식은 매장 내부에서 취식만 가능, 포장하여 다른 장소에서의 취식 불가
    반입 적발 시 규정에 의거 처리

09. 입원환자 원무과 방문

  • 위탁 상담(진료 외출 포함), 환자 본인 진급 명령 확인, 입원/퇴원/전원(후송) 관련 사항 확인, 의무조사 관련 사전교육, 국방망(인트라넷) 사용, 기타 원무과에서 업무 관련 호출 시 원무과에 방문바랍니다.
    ※ 위치/시간 : 본관 1층 / 08:00~17:00
    ※ 업무담당자 확인(☎ 6172, 6224)
    ※ 개인 용무 종료 후 신속히 병동 복귀(감염관리 및 예방)

10. 입원환자 진급(병)

  • 진급 대상자는 전월 15~20일 진급심사 병동에 공지하여 발령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2종(입원명령지, 발병경위서)
    ※ 구비서류 2종 중 1종이라도 미비 시 진급처리 불가(진급 누락)
    ※ 사전 공지(안내된 일정에 원무과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발령)
    ※ 진급심사 불참하는 인원은 진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두발 및 복장 불량시 군기본자세 미확립으로 진급명령 미발령 → 원소속부대에 군기강 위반자로 통보
    ※ 추가 및 소급 진급명령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월중 발령 가능
  • 급여는 급여지급일(10일, 25일)에 지급
    ※ 추가 및 소급 진급 등 월중 발령자는 명령 발령 후 2개월 내 반영 후 지급

11. 제증명 발급 안내

  • 제증명 발급은 본관 1층 외래창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
    4번 창구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퇴원수속 종료 후 발급 가능
    8∼9번 창구 의무기록지(병상일지, 수술기록지 등)
    7번 창구
    *(일과이후) 영상의학과(본관 1층)
    영상 CD 복사
    ※ 퇴원환자는 퇴원 상신서 없이 입퇴원확인서 발급이 제한되어 입·퇴원(5번)창구에서 퇴원수속 완료하여 “퇴원 상신서” 받은 후 4번 창구에서 제증명 발급 가능.

12. 개인 택배 수령

  • 입원환자 개인 택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물함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장기보관으로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위치 : 본관 1층 ATM 옆 무인택배함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11시, 오후 14시 ~ 15시
    ※ 마약류 영내 반입 금지를 위해 수령 시 택배 내용물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고 사용목적 설명 후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수취가능
    ※ 택배 수령 시 박스 등 개인 쓰레기는 수거

13. 사고예방

  •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현금이나 귀중품은 직접 소지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용 옷장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원내 ATM기로 개인계좌 송금 요망)
  • 통합안내소(위병소) 밖으로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유 불문하고 수사 의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