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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

진료/이용안내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제증명 발급

  • 원무과
    제증명발급창구(①번)

  • 신분증 제시

  • 제증명 신청

  • 제증명 발급

  • 제증명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의무기록 발급

의무기록 열람 절차

  • 의무기록발급 창구(⑦,⑧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 의무기록사본 발급 / 수수료 확인

  • 원무과 수납창구(①번) 방문

  • 의무기록발급 창구 재방문 / 기록물 인수

사본발급 구비서류

사본발급 구비서류 - 구분, 신청서, 민원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비고
구 분 신청서 민원인신분증 환자신분증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비고
환자 본인 - - - - -
배우자 - -
직계 존․비속 - -
배우자
직계존속
- -
대리인
(보험사/제3자)
- -
의사무능력자 -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및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사망자 - - - 사망진단서
(제적증명서)
  • 제증명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보험/손해사 등의 대리인은 방문 하루 전 전화예약 및 위병소 출입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사무능력자의 사본발급은 사망자/의사무능력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존속이 가능하나, 제3자에게 위임시 동의서/위임장에 사망자/의사불능자와 상기 신분자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사불능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존속이 법적으로 부재일 경우는 부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형제, 자매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의무기록 발급신청서
  • 담당부서 : 의무기록실
  • 전화번호 : 031-725-6108 , FAX : 031-706-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