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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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이 되는 길 >
선발 참고사항
주요 선발 제외대상
범죄 경력 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기소유예, 협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 지원서 제출의 학력, 자격 면허 등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사람
구비서류
- 1차 합격자에 면접 시 지참하여 직접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 수료, 휴학, 퇴학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 임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사본 1부
합격여부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합격/입영통시서 조회
- 1차 합격자는 면접 및 지원신테검사에 참석(중졸 특기병은 면접 생략)
- 지원신체검사는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인원에 한하여 실시
- 지원병 신테검사일 이전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징병검사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지원병 신체
검사는 미실시
선발기준/배점
- 자격/면허/전공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신체검사/범죄경력조회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 1. 자격/면허점수 높은순
- 2. 전공학과 점수 높은순
- 3. 직업/경력등 가산점 점수 높은순
- 4. 생년월일이 빠른순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