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이상 현역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체인 국가가 사용자로써 책임지기 위한 재해보상급여의 하나로, 민간의료기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후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제도
→ 군 병원 진료능력 초과(국군수도병원 기준), 응급성 판단
※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심의 받기를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