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목적 / 지급대상

목적

군병원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
* 학군 간부후보생은 훈련 중 부상 등에 대해 기존 군 의료기관 진료 및 위탁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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