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제도 구성

⦁사전정보공표(정보공개법 제7조) :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정보공개 청구(정보공개법 제10조 등) :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서, 말,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

※정보공개포털 : http://www.open.go.kr
※국방부 정보공개 안내 :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50101000000
※의무사령부 정보공개담당 : ☎ 031-72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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