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열람절차

관련법령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제 18조 법적 보존기간 이내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발급절차

  

발급 수수료

신분구분 본인부담액
현역 군인 (환자 본인) 10매 까지는 무료, 추가 1매당 100원 본인 부담
현역 이외 모든 신분
(예비역/군인가족/보험회사 등)
1매당 100원 본인 부담

※ 의무기록 사본 발급료는 10년 이상 제대군인 등 신분별 할인 가격 미적용함.

 

※ 열람절차 및 구비서류는 해당 군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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