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면회 안내

병원 면회 지침 (면회 승인범위 : 직계가족 祖父 · 祖母 · 父 · 母 · 兄 · 弟 · 姉 · 妹)

①「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하며, 면회객은 접종완료자 및 PCR검사 음성확인자(48H)만 시행

*접종완료자 : 2차 완료 후 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
   단,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자나 최근 확진자 발생 장소에 방문 혹은 접촉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한

② 면회 가능 인원은 면회 신청자 포함, 팀별 최대 4명 (면회실 內 총 12명 이내)
③ 면회객은 면회실 外 출입 불가 및 영내 장병과 접촉 금지

*충성클럽 방문 필요시 면회신청자(병사)만 이용 가능 (면회객 이용 금지)
*화장실은 충성클럽 화장실 이용 (면회시간 내 타 기간장병 이용 금지)

④ 면회그룹별 접촉 금지 및 최소 1m 이상 이격
⑤ 면회 시 취식 은 가능하나 면회 종료 후 영내로 음식물 반입 금지

*허용범위 : 집에서 만들어 오는 음식 또는 구매하여 오는 음식 (배달 제외)

⑥ 면회 간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⑦ 면회실 사용 후 소독 및 환기 시행
⑧ 면회자 선정 우선순위 : 직계가족 만남이 가장 오래된 사람
⑨ 면회 실시자는 7일간 예방적 관찰 시행
⑩ 면회 지침 위반자는 징계 회부


면회 안내

구 분 시 간 대 상 장 소
면 회 09:00 ~ 11:30 (3팀) 본부근무대 (2팀)

면 회 실

후송중대 (1팀)
소독 및 환기 11:30 ~ 13:00 관리병
면 회 13:00 ~ 15:30 (3팀)

본부근무대 (2팀)

후송중대 (1팀)
소독 및 환기 15:30 ~ 16:30 관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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