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학점인증제

학점인증이란?

  • 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등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 가능
    ㆍ 대학교 학점으로 인한(고등교육법 제 23조(학점의 인정))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학교만 가능
    ㆍ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활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군 교육훈련 학점인증 절차

  •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평가 인정받는다.
  • 입대한 병사가 군 교육기관에서 평가 인정된 과정을 이수한다.
  • 군 교육기관의 운영담당자가 이수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활용방법(특기병만 해당)

  • 학점은행정보시스템(평생교육진흥원)에 접속하여 "학습자등록"을 한다.
  • "학점인정신청"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 학점은행제 학점을 증명서로 발급하여 대학교에 제출한다.

※ 학점은행 제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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