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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대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현역 군인이 아닌자의 진료
- 사관생도·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 입소장정, 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 예비군(임무수행 중), 보충역
- 제대군인 진료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창군·6.25 참전용사
- 군부대 근무자(군무원·노무자·종군기자 등)
- 공무원(국방부·방위사업청, 병무청, 청와대 근무자)
- 군인가족(현역 간부 부모, 배우자, 자녀 / 기혼병사 배우자, 자녀)
- 진료신청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 신분증, 현역간부 신분증 사본 * 증빙서류 미 지참시 진료가 제한 됩니다.
- 민간인 : 응급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