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치료 치료기간 : 5일 이내
위탁진료비 청구권리 소멸시효 진료 종료일부터 3년 · 위탁치료 기간 및 치료비 연장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심의시 연장 가능
· 군 병원에서 치료 가능 질환 · 위탁치료기간을 초과한 기간의 치료금액 · 군병원장 승인 없이 환자 자의적으로 입원치료 시 · 군병원 이송 치료가 가능함 에도 치료기간 연장시
※ 위탁 진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