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진료방침/제한

진료방침/제한
방 침 제 한

· 위탁치료 치료기간 : 5일 이내   

                              위탁진료비 청구권리 소멸시효
                              진료 종료일부터 3년
· 위탁치료 기간 및 치료비 연장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심의시 연장 가능

· 군 병원에서 치료 가능 질환
· 위탁치료기간을 초과한 기간의 치료금액
· 군병원장 승인 없이 환자 자의적으로 입원치료 시
· 군병원 이송 치료가 가능함 에도 치료기간 연장시

 

        ※ 위탁 진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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