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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범위
요양기간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요양 가능기간 최초 2년
-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연장
지급범위
총액지급(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지급)
- 군 병원의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승인자(군병원 치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부담금(환수금)에 한하여 지급
- 군 병원의 민간병원진료심의회 불승인자(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아님(단, 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
요양범위
① 진단
②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지급
③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④ 병원이나 요양소에서의 수용
⑤ 간호
⑥ 이송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비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민간병원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