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수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군병원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상해·질병에 대한 입·통원 의료비 지원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공제금액(자기부담률(20%)과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한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므로, 의‧병원급 기준 1만원 초과 납부 시에만 환급 가능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의‧병원급 1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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