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개요/대상

개요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은 군 의무시설을 이용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국방부에서 지원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민간병원 진료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환자 자비로 지불

대상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 간부후보생 및 사관생도
    ※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입대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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