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은 군 의무시설을 이용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국방부에서 지원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민간병원 진료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환자 자비로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