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지급시기

신청방법

진료비 환급을 위해 병사 등은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 필수

* 국방부에서 건강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요(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시기

월별 환급을 진행하며, 진료일 기준 3개월 후 추가급여일(25일)에 급여통장으로 지급
(민간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청구 시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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