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이상 현역군인이 공무상 질병 및 부상, 사망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고용주체인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지기 위한 재해보상급여의 하나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해주는제도